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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외제차 또는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약관입니다.
2.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 수리를 완료한 후, 차량을 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로 운반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운반비용은 회사가 인정하는 정비공장 또는 사고 발생지 인근의 정비공장까지 포함됩니다.
② 보상 금액은 한 사고당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운반비용은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의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원격지 사고 시 복귀비용 지원 추가 특별약관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은 운반비용 보상 외에도 추가적인 복귀비용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복귀비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복귀비용은 피보험자의 실제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결론
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과 원격지 사고 복귀비용 지원 추가 특별약관은 외제차와 전기차 소유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약관의 보상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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