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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인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약관입니다.
1. 가입 조건
이 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단독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지만,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부속품은 보상 대상이지만, 추가적으로 부착된 부속품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은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의 기준에 따라 복원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 연령 및 조건을 벗어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통약관 제23조에 명시된 기타 보상 제외 사항
4.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를 준수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손해 및 수리비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해석은 보통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참고 사항
이 약관은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손상, 침수 피해 등 특수한 상황도 보상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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