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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비용 및 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보상 내용
①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합니다. 이때 보상한도액은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실속형은 200만 원, 기본형은 300만 원, 고급형과 최고급형은 5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다만, 약식기소 이후 공판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합니다.
② 형사합의금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1인당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며, 상해 급수에 따라 사망 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해 1~3급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청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③ 벌금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부담하는 벌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한 사고에서 여러 보상 항목에 대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손해
- 피보험자가 범죄 목적을 위한 운전 중 생긴 사고
- 반복적인 유상 운전으로 인한 사고
- 마약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한, 기명 피보험자나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에 규정된 피보험자 중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자 한정 범위에 속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각 보험계약에서 산출된 보상 책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교통사고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
-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법원에 공탁한 경우, 공탁금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 증빙 서류
또한,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추가로 형사합의서와 위임장, 수령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보험금의 지급
여러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경합하는 경우, 회사는 기명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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