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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요약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기간 만료일에 맞춰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할 경우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되는 조건과 절차를 정의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명합니다. 다음은 이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 자동갱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갱신계약의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보험계약자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변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보험료를 변경한 경우, 갱신계약에는 갱신일 기준으로 수정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의 납입 유예
보험계약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납입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4.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의 사고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되며, 다만 중복되는 다른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5.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일 20일 전까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인 보험계약 조건에 의해 처리됩니다.
비고: 이 약관은 운전 가능자 제한, 보상 확대, 사고 처리 시 비용,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 납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친환경 상품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정보확인장치란?
운행정보확인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 인증을 받은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장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고 처리 및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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