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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요약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 보험 계약에 대해 주행거리 연동형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입 대상, 의무사항, 보험료 정산 및 계약의 무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인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 이 약관을 추가하는 경우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차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운행정보와 차량 정보를 보험회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보험회사 요구 사항에 맞춰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교체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교체가 있을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정보 누락이 발생한 경우도 계약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4. 보험료 정산 및 환급
보험회사는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송부한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연간 주행거리 실적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주행거리 실적이 정해지면,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이자가 추가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책임으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자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에 포함된 주행거리 관련 정산율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대로 적용되며,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산금액이 0%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6. 비고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공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거리 및 보험료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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