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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 요약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받는 약관입니다. 본 약관은 주행거리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며, 가입과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실제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추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추가할 경우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일치를 위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할인받은 경우, 주행거리연동형 보험에서 추징 사유가 발생했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누계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도 누계주행거리를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교체 후 3일 이내에 주행거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누계주행거리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만약 주행거리 정보가 변경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가 송부되면 이 특별약관은 무효 처리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으며 무효가 됩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변경되거나 허위 정보가 제출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보험료의 정산 환급 등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연간주행거리 실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은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산금액은 10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보험회사는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된 주행거리가 실제 운행한 거리로 간주되어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정산금액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보통약관에 규정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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