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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Eco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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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co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법정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해당 보험계약에서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이며, 이 보험계약이 보통약관 1장 2절 대물배상, 2장 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수리 시 이 특별약관에 따라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리싸이클부품에는 중고부품 및 재제조부품이 포함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4. 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면, 이 특별약관에 의해 지급된 금액도 함께 환입해야 합니다.

②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했으나 부품에 하자가 있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5. 적용 제외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리싸이클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새 부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리싸이클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새 부품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6. 새 부품 가격 기준

새 부품 가격은 AOS(Areccom Online System)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에 등록되지 않은 부품은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리싸이클 부품의 정의

리싸이클부품이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나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에서 공급하는 중고부품 및 재제조부품을 의미합니다. 리싸이클부품의 예시로는 사이드 미러,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등이 있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운행 기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은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정보 확인 장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이 장치는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9.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200-201_자동차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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