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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고, 의무보험의 보험 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만 이 약관에 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 가입 이전에 해지나 운행 정보 미송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장착하고, 비운행 약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중도 가입 이전에 약관을 해지한 경우나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운행 요일에 운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차량 정보와 장치 모델명 등을 회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송부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운행 정보 송부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 정보를 정상적으로 저장해야 하며, 보험 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회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교체된 자동차나 장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정보를 송부해야 하며, 비운행 약정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한 내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정산 및 환급
회사는 운행 정보를 확인한 후 비운행 약정 요일에 피보험자동차 운행 일수가 3일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비운행 약정 요일에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 운행일수가 있을 경우 보험료 환급이 없습니다.
6. 비운행 약정 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 요일은 보험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비운행 약정 요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즉, 보통약관의 규정이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며,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통약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8. 결론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은 운행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송부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정산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약관에 가입한 차량은 비운행 약정 요일에 대한 운행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운행 정보 미송부나 요일 위반 시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운행 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송부하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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