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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자녀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전용)

by 금융뱅크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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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운전담보 특별약관 요약

본 특별약관은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보통약관 제2편 2장 2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도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의한 보상 내용과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통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즉,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해당 약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보상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둘째,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의거해 보상됩니다.

또한, 만약 보상할 위 내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이나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등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을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보상하게 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 취급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정당한 권리가 없이 승낙 없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사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연령 또는 범위 외에서 발생한 사고

4. 다른 자동차의 정의

본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예: 승용차, 경·3종 승합차, 초소형 및 경·4종 화물차 등)이어야 하며, 교체된 자동차도 해당됩니다.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주차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 정차는 5분 이내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 및 그 법적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해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약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결론

자녀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자녀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상 범위와 조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원본파일 확인

p208-209_자동차보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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