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요약
이 특별약관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험가입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과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약관을 통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특정 보험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약관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가입 조건
첫 번째 조건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거 3년 이내에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경거나 영상기록장치의 데이터를 허위로 제출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 가입할 때,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장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진이나 영상기록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제품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는 사고 발생 시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1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교체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특별약관이 체결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입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이나 수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당 시점부터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이나 수리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해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즉, 특별약관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통약관이 적용되므로, 보험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 시 혜택을 제공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조건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