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12. 9.
반응형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인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사고 포함)나 일방과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했다면, OEM 부품 공시 가격의 2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보상 제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가능 연령이나 범위를 초과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환입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금을 반환하는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품질인증부품에 하자가 있어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 지급된 금액을 반환한 후에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적용 배제 조건

보험회사는 특정 조건에서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의 공급 불가 또는 지연으로 OEM 부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
  • 품질인증부품 사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품 정의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OEM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출고 시 장착한 부품으로, 공시 가격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제공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217-218_자동차보험.pdf
0.14MB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