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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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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적용대상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첫째, 보험료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 명시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명서류의 제출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됩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보험계약자는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취소

보험계약자가 전환 취소를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합니다.

취소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며, 동일 연도 내 재전환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전환 연도에 전환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연도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간주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과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관련법규가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위 약관은 장애인 보험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정책 변경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219-220_자동차보험.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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