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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요약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은 차량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 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인 ‘사고통보장치’가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약관에 가입하려면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자동차 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과거 3년 이내에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고통보장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통보장치는 차량 출고 시 제조사의 표준장치로 장착되며,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무선통신으로 사고 정보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치의 주요 기능은 에어백이 전개될 경우 사고 발생 정보를 자동 송신하여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가입을 원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개인 정보 처리 동의를 포함한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통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할인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차량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협조해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특별약관 가입 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통보장치의 작동 이상을 알리지 않거나, 차량 운행 정보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할인받은 보험료는 반환해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차량이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반환해야 할 보험료를 보험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통약관은 보험의 기본적인 규정으로, 이 특별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보통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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