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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안검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특정안검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특정안검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을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로 간주됩니다. 반복 수술 시 동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 간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3자를 정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종합병원 전문의의 의견에 따릅니다.
특정안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특정안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명시된 질환에 해당하며, 진단은 국내외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의사가 내립니다. 치과의사는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수술의 정의와 허용 장소
수술은 특정안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신 의료기술과 레이저 수술도 포함되며, 특정 예외 사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술
- 흡인, 천자 등의 조치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을 위한 수술
- 검사 및 진단 목적의 수술
- 기타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단순 피로, 권태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안과질환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모 개선 목적의 시력 교정술, 쌍꺼풀 수술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시력 개선 목적의 특정 수술은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되, 만기환급금 지급 조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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