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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요약
본 약관은 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금은 장해의 정도와 관련된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장해지급률은 사고 후 장해분류표에 따른 3~100%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교통사고는 탑승중 사고와 비탑승중 사고로 구분됩니다.
2. 교통사고 정의
교통사고는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탑승 중 사고는 자동차, 기차, 스쿠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탑승 중 사고는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3. 장해지급률 및 지급규정
장해지급률은 사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 후 의사진단에 따라 고정된 상태로 지급됩니다. 장해가 악화될 경우,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후유장해의 추가 발생
동일한 상해로 여러 번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후유장해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일 부위에 후유장해가 다시 발생하면 이전 지급된 보험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지급된 보험금이 차감됩니다.
5.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 시운전, 경기, 흥행 등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수리, 점검, 청소 중 발생한 사고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6.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잃게 되며, 회사는 사망 당시의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만기환급금 지급 규정은 제외됩니다.
이 약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장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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