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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골절이 발생하여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약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첫 번째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별표-상해관련1]에 정의된 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이 지급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에 의한 조건에 따릅니다.
또한, 골절 진단비는 매사고마다 지급되며, 동일한 상해사고에서 2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1회만 지급됩니다. 즉, 사고에 의한 여러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번의 지급이 아닌, 한 번의 지급만 이루어집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소멸)
두 번째 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사망 시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세 번째 조항에서는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약관에 없는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404.6) 보통약관'을 따르며,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 지급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며,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한 골절에 대해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특별약관의 효력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사항들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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