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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꿈나무 어린이보험,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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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7.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다룹니다. 화상 수술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수술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에 의해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술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화상을 입고, 그 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해당 상해로 인해 화상 분류표에 맞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보험금은 사고마다 지급되며, 동일한 사고에서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화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치료로 정의됩니다. 이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며, 최신 수술기법과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천자, 신경 차단, 미용 성형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등은 수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검사를 위한 수술이나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첫째, 보통약관에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둘째, 위생관리나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은 보상되지 않으며, 사고 전 상태로 회복을 위한 수술만 보상 대상입니다. 셋째, 선천적 기형이나 이에 근거한 병상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상실하며, 회사는 사망 당시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이때,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한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52-53_꿈나무 어린이보험.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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