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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꿈나무 어린이보험,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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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발생한 흉터나 신체의 기형을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약관에 따라 상해로 인한 흉터나 기형을 성형외과 전문의의 수술로 복원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기형이 발생한 경우, 그 원상복구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되며, 수술비는 안면부는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1cm당 7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3cm 이상 수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흉터복원 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동일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았다면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피부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장직경을 기준으로 수술 cm가 계산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이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술은 의료법에 의해 인증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신 수술기법과 레이저 치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흡인, 천자, 신경 차단,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들은 보상되지 않으며, 예시로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 창상봉합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술들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흉터복원 수술비와 관련된 지급이 중단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에 규정된 만기환급금 지급 조항은 제외됩니다.

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상해로 인한 흉터 및 신체 기형에 대한 성형수술을 보상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한 흉터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술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수술의 정의와 보상 범위, 제외되는 시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53-54_꿈나무 어린이보험.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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