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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꿈나무 어린이보험,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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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을 규정한 특별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두 가지 주요 보장 항목인 '상해 입원 수술비'와 '상해 통원 수술비'로 나뉩니다.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입원 수술비와 통원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다룹니다. '상해 입원 수술비'는 피보험자가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상해 통원 수술비'는 외래 진료나 당일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일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수술비가 아닌 통원 수술비로 처리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약속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여러 번 수술을 받거나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3조 (입원 및 외래의 정의와 장소)

입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외래는 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모든 치료는 국내의 의료법에 의해 인증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이나 피임 목적의 수술, 진단을 위한 수술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은 일부 치료 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 교정술,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망 당시 미경과 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진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준하여 처리되며, 보통약관의 제10조(만기환급금 지급) 규정은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56-57_꿈나무 어린이보험.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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