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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계속받는암보험|현대해상보험|2-8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보장특별약관 핵심 요약

by 금융뱅크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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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계속받는암보험.pdf
4.74MB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가 지급되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와 진단 기준

‘급성심근경색증’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진단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등 여러 검사를 통해 확정되며, 사망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진단확정으로 인정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진단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전문의로 지정되며, 관련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에 따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특약 무효 사유

특약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 15세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6. 특약 소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보험금 지급 후 더 이상 이 특약에 따른 보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금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준용 규정

이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중도인출금과 만기환급금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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