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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본인의 거래은행 계좌(우체국 포함)에서 보험료를 자동납입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납입을 원할 경우, 첫 번째 보험료는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됩니다. 이때, 계약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보험료는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2. 보험료 영수일자
자동납입되는 보험료의 납입일자는 청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회사 간에 별도로 약정한 날짜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므로, 납입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자 알릴 의무
계약자는 보험료 자동납입에 사용되는 지정계좌가 변경되었거나 폐쇄되거나 거래정지가 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약관 및 해당 특약을 따릅니다. 즉, 특별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인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는 편리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계약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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