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란?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이 끝나기 12개월 전까지 유효하며, 자동갱신되는 경우 갱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3.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을 선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종합병원 또는 해외 동등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부터 '여명 6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진단을 받은 후 회사에 신청하면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며, 이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해도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4.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대리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
- 피보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3촌 이내 친족
만약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하려면 관련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 보험금을 받기 전에 이미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6. 보험금 신청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3. 신분증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청구 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대리 청구 시)
6. 기타 필요한 서류
7. 보험금 지급 절차
보험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 예정일을 통보하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필요할 경우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 보험약관 및 사망보장 특별약관을 따르게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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