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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 The H 종신보험 무배당, 보험급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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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편가입 The H 종신보험 무배당 상품은 주계약선택특약, 제도성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과 Ⅱ로 나뉩니다.

 

선택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3~100%)특약이 있으며, 갱신형으로 제공됩니다. 제도성특약에는 단체취급특약, 사망보험금조기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스마트연금전환특약, 장애인전용 세제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주계약의 보장형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큰 금액입니다.

 

적립형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사망 시 기본보험금액이 지급되며,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 시기에 따라 체증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각각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서는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질병후유장해(3~100%)특약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진단, 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암 또는 HIV 감염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 계약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 다만,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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