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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by 보험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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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주계약선택특약제도성특약으로 구성됩니다.

 

주계약은 일반가입형과 간편가입형으로 나뉘며, 선택특약은 건강플러스 페이백특약을 포함합니다.

 

제도성특약에는 건강체서비스특약, 계약분리특약, 단체취급특약, 사망보험금조기지급특약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제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된 형태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주계약

1종(일반가입형) 암뇌심치매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보장개시일 이후에는 1억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여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매월 100만원씩 96회 지급됩니다.

 

진단보험금은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중증 치매상태 진단 시 지급됩니다.

증액사망보험금

증액사망보험금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건강유지보너스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됩니다.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은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료의 6배와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GI보장전환형 계약

GI보장전환형 계약진단보험금은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중증 치매상태 진단 시 1회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 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진단, 약물사용 등의 사기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효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은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며,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제한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진단보험금, 월급여금 등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특정 질병 진단 시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나 고지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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