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 적용 방법
단체취급할인은 보험 계약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대해 1.5%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대상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가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보험사의 콜센터(1588-6363)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는 대상계약에 대해 건강유지보너스 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제공합니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으로, 건강유지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만 해당됩니다.
증액계약일은 대상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입니다.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증액계약일부터 100세 만기이며, 증액계약의 납입기간은 일시납입니다.
건강유지보너스 금액은 주계약 영업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 X 건강유지보너스지급률로 계산됩니다.
건강플러스 페이백보장특약(무) 지급사유
건강플러스 페이백보장특약(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최초 발생사유에 한하여 1회 한 '환급대상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지급사유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입니다.
환급대상보험료는 '약정보험료' X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의 경과월수로 계산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 사항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부가기준, 내용, 제공기간, 제공방법, 제휴사 변경 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8)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특정 상황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제도로, 지정된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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