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의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이 때, 기본보험료가 면제된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암보장형 보험료 납입면제
암보장형 가입 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암간병보장형 가입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조건
기본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한 암보장개시일 및 암/LTC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며,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암 생활비 서비스
암보장형과 암간병보장형에 따라 암 생활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계약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 암보장형: 암생활비서비스는 보장형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암간병보장형: 암간병생활비서비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장형계약의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너스 적립액, 암생활비서비스재원 적립액 등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암보장형 가입 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 암간병보장형 가입 후 암/LTC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 암간병보장형 가입 후 암/LTC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 암간병보장형 가입 후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이자 계산 방법
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암생활비서비스재원 적립액 지급 시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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