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사망보험금과 보증비용의 정의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사망보험금으로서, 보험가입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는 미래의 경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가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총 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비교
일부 가입조건에서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의 총 납입 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 보험 상품의 특징
이 보험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편심사란 의적 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보험시장에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해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령에서는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무해약환급금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도에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해약환급금은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 50%로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보증 여부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최저해약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해약환급금으로, 해당상품의 적용이율로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인 내용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보험 기본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며, 고액계약할인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역전되는 일부 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할인금액 |
---|---|
10억원 이상 | 주계약 보험료의 6.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주계약 보험료의 2.0%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주계약 보험료의 3.0%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주계약 보험료의 5.0% |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의 특이사항
무해약환급금형 특약은 해약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에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해약환급금이 “유해약환급금형 상품” 대비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해약률이란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및 경과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은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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