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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의 "고지 의무"와 동일합니다.
진단계약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된 경우
-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한 경우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 진단서 위조, 또는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명백한 사기의사가 증명된 경우, 보험사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무효 사유와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험 계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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