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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500만원
-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쇄골 골절
-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
-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
-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
-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다발성 중수골 골절
-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300만원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외상성 시신경병증
-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합 고막 파열
-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각종 돌기 골절 (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중수골 골절
-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다발성 수지골 골절
-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 포함)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240만원
-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흉골 골절
- 추간판 탈출증
- 흉쇄관절 탈구
-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포함)
-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수지관절 탈구
-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200만원
-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160만원
- 뇌진탕
-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120만원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척추 염좌
-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
-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상해 보상
최대 보상 한도: 80만원
-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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