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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8급~12급 장애 보상 한도금액

by 금융뱅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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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등급별 보상 한도금액과 신체 장애 내용

8급 장애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 한쪽 팔의 세 대 관절 중 하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다리의 세 대 관절 중 하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경우

보상 한도금액: 3,800만원

9급 장애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경우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있는 경우
  • 코가 결손되어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노동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노동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

보상 한도금액: 2,700만원

10급 장애

  •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한 경우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팔의 세 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쪽 다리의 세 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보상 한도금액: 2,300만원

 

11급 장애

  •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있는 경우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한 경우

보상 한도금액: 1,900만원

12급 장애

  •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한 경우
  •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 뼈에 뚜렷한 기형이 있는 경우
  • 한쪽 팔의 세 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쪽 다리의 세 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

보상 한도금액: 1,500만원

비고

  • 신체장애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
  •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 교정시력을 측정
  • 손가락을 잃은 경우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외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로 정의
  •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로 정의
  • 발가락을 잃은 경우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로 정의
  •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로 정의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07-109.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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