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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 보험금 청구, 지급 절차,변호사 선임 비용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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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또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필수 제출 서류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행)
  •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경찰서 혹은 검찰청 제출, 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검찰청 발행, 공소 제기된 경우)
  • 공탁서 또는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법원 혹은 검찰청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한

서류 제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면,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금 지연 지급 시 추가 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이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분담 규정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책임액을 산출합니다.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사고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보수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필수 제출 서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서류 제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일 초과 예상 시,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이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22-124.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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