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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만54세 이하 한정운전, 의무보험 일시담보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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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연령 만54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적용 대상

Readycar는 운전자의 연령을 만54세 이하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제공합니다. 이 약관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운전자 연령을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54세 이하인 경우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배우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모두 54세 이하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54세 초과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해당 약관을 알려주지 못한 경우
  • 도난 당한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
  • 자동차 취급업자가 관리 중 발생한 사고

용어 설명: 54세 초과의 자란 사고일 기준 만 54세 초과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 동안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 후 발생한 손해
  • 양수인이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
  •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를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보상하며,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실속형 2,000만원, 기본형 3,000만원, 고급형 3,000만원
  • 상해 1급: 실속형 1,000만원, 기본형 1,500만원, 고급형 3,000만원
  • 상해 2~3급: 실속형 400만원, 기본형 600만원, 고급형 3,000만원
  • 상해 4~7급: 실속형 200만원, 기본형 300만원, 고급형 500만원
  • 상해 8~14급: 실속형 100만원, 기본형 150만원, 고급형 250만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확정한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신체 상해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2가지 사고는 예외입니다.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19-121.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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