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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정의
약식기소란 공소제기와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
- 약식명령 청구 시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정의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절차
필요 서류 제출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증명서류
- 법원 판결문 사본
- 변호사 보수비용 확인서류
- 기타 필요 서류 또는 증거
허위 서류 제출 시
허위 서류 제출 시 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한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지연 시
지급 지연 시에는 구체적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분담
중복 보험 계약 시
다른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각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가입 대상
대물배상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관련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적용 대상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다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탑승 중일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의 계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시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합니다.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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