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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구성
이 상품은 주계약과 선택특약, 제도성특약으로 구성됩니다.
- 주계약: 무배당 ABL치매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404
- 선택특약: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무배당 중증치매추가보장특약, 무배당 특정파킨슨 및 루게릭진단특약
-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단체취급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금 지급사유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시
- 지급금액: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시
- 지급금액: 1,000만원 (경도치매진단급여금 지급 후 중등도치매상태 확정 시 차액 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시
- 지급금액: 2,000만원 (경도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지급 후 중증치매상태 확정 시 차액 지급)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후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 지급금액: 매월 100만원 (최대 종신지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사망 전 지급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회사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 해지 불가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장개시일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치매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진단확정 이전 취소 가능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다른 지급 제한사항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는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 연장됩니다.
사망 후 보증지급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회사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멸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는 50% 이상의 장해상태나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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