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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도 보상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입조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특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책사항
공통적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경우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대인배상Ⅱ
-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승인하에 무면허 운전 시 생긴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보상 가능 시
대물배상
-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업무에 종사 중인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타인의 서화, 골동품, 미술품, 탑승자 및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피보험자가 업무에 종사 중 발생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속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기타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품별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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