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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 보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대상에게만 제공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인가된 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운전교습, 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 메리츠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Readycar 업무용자동차보험, 메리츠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Readycar 영업용자동차보험, 메리츠다이렉트 영업용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기타 보험
이외에도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운전자보험,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 위험이 높거나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
의무보험 관련사항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상한도
- 대인Ⅰ: 사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특징
의무보험은 강제보험성으로 자배법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며, 보험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대물배상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중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미가입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보내용
대인배상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으로 보상한도가 설정됩니다.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는 1사고당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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