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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가족운전자,부부운전자,형제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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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범위 및 연령 관련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포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지정 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보완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지정운전자 1인이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기타 준용규정 및 보상 예외사항

모든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13-115.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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