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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범위 및 연령 관련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포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지정 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보완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지정운전자 1인이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예외: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경우
기타 준용규정 및 보상 예외사항
모든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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