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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임지원 운전자 한정운전, 임시운전자 특별약관,대리운전 위험담보

by 금융뱅크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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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장 소속 임직원으로 운전자를 한정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임직원은 기명피보험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계약관계에 있는 자, 운전자 채용 면접 지원자를 의미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했을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임시운전자 특별약관Ⅱ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임시운전 책임기간에는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시운전 책임기간: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기간을 임시운전 책임기간으로 합니다.
  •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대리운전업자는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리운전업자의 신체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통상적인 경로 이탈로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 운전자를 특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정 연령 미만의 자가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용어풀이: 특정 연령 미만의 자는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16-118.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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