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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요약
치아보철지원금 지급
-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시, 치아보철지원금 10만원 지급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특정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시 지원
-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체 이상이 증명될 경우에 한함
피보험자 정의
-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준용규정
-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름
교통상해 입원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교통상해 입원 지원금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지급
- 입원 지원금: 입원 1일당 3만원, 100일 한도로 지급 (입원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입원료 차액을 30일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피보험자 범위
-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중인 임직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상해 시 보상
- 다른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가능한 경우, 초과액만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자동차 사고
-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고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관련 사고
-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운전 중인 사고
- 다른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 중인 사고
- 다른 자동차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 자동차 사고 (운전면허시험용 제외)
-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인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 다른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상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대체자동차의 승인 시점까지 보상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 다른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손해 보상
-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 다른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가능한 경우, 보상 금액 초과 시 보상
-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만 해당
- 다른 자동차의 직접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가입 시 보상
-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제3의 차량 확인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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