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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
- 회사 지정 대여자동차 사용 시: 피보험자동차와 동급 차량 대여
-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여자동차 사용 시: 피보험자동차와 동급 차량 대여 비용의 80%
-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만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최대 30일)
- 수리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일
- 도난의 경우: 신고일부터 최대 30일
보험금 공제 규정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
용어 정의
-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 보험회사와 대여자동차 전문업체 간의 계약 차량
- 동급 차량: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 통상의 요금: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대여비용
- 통상의 수리기간: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수리기간
준용규정
-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름
대여자동차 자기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 적용대상: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가입 시 자동 적용
- 보상하는 손해: 대여자동차의 직접손해 (수리비 및 교환가액)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적용대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가입 자동차
- 보상하는 손해: 전부손해 시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 가입대상: 출고당시 신차가 기준 보험계약 체결 시
- 보상하는 손해: 출고 1년 이내 사고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 가입대상: 자동 적용
- 보상하는 손해: 리싸이클부품 사용 시 새 부품 가격의 20% 지급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차액 보상 제외
추가사항
- 특별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름
- 각 특별약관의 적용 및 보상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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