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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범위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법인 소유 또는 대여받은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
- 다른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 손해
-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외 운전 사고 손해
피보험자의 정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명 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보상한도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해도 보상
회사는 사고 당 손해액과 관련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적용대상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로 대체하여 적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통상 붙어있는 부속품 및 장치도 보상
-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함
-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에 따릅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을 따릅니다.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다인승 승용자동차에 장착된 기계장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
적용대상
- 3년 이상 리스계약 차량에 한하여 가입 가능
보상하는 손해
출고 후 2년 내 사고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중도 상환 수수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적용대상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
보상하는 손해
수리 후 운반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적용대상
-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가입 차량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대체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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