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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험료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약정이체일부터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으며,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유예기간 동안 사고 보상
- 초회보험료 미납 시 계약 효력 없음
- 유예기간 내 지속적 이체 청구 가능
- 유예기간 종료 10일 전 납입최고 통지
- 유예기간 종료 시 미납 시 계약 해지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 변경 또는 거래정지 시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관
적용대상
보험계약자가 월 평균 2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료 정산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정산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는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 미정산된 보험료는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 정산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적용대상
보험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하여 알려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 주소 지정 및 통지
- 주소 변경 시 즉시 알림
- 최후 전자우편 주소로 자료 교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보험계약자료의 교부
보험계약 성립 시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계약자가 우편으로 자료 수령을 요청할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할인받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행복나눔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가입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중증)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30세 이상, 비사업용 차량 소유
-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가입방법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46-1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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