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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특별약관
제1조: 목적
본 특별약관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해보험 계약을 통해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해는 제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단, 보장 개시일 후 2년이 지난 습관성 유산 등은 보장)
-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의 상황
특정 활동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주,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제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무직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운전 목적의 변경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 운전 여부의 변경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인 사용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단계 | 내용 |
| 위험변경사항 통지 | 우편, 전화, 방문 등 |
|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사항 확인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심사 |
| 정산금액 처리 |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계약변경 완료 | 변경 완료 후 통지 |
위험변경 시 해약환급금 정산
위험의 증가나 감소로 인한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에 따라 계약자는 추가 납입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경우
- 알릴 의무 위반 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변경 시 보험료 조정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증가한 경우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추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60-62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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