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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개요
자격 요건 및 보장 내용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 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받은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 동안 월별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의된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급은 진단일로부터 90일 후부터 시작하여 매월 지급되며, 해당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
| 구분 | 지급 금액 |
| 중증치매 최초 진단 시 |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월별 5년간 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
- 가입금액: 10만원
- 총 지급금액: 600만원 (10만원 x 60회)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2023년 1월 31일
- 월별 지급 시작일: 2023년 2월 28일

일시불 지급
수익자는 월별 지급 대신 일시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속 지급 조건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받았지만 최종 진단 전에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90일 이상 상태가 지속되면 보험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분쟁 해결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의 전문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릅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
중증치매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뇌 손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
-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인지 기능 장애 기준
중증 인지 기능 장애는 CDR 척도에서 3점 이상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이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진단 요구 사항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종합적인 의학적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중증치매 상태가 지속됨을 확인한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멸 조건
다른 이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보험사는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 및 제29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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