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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유사암진단비Ⅱ(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암진단비Ⅱ(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개요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는 약관입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와 이후로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라지며, 자동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보험금 지급 사유 및 금액보험금은 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1년 경과 후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이 규정은 자동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유사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기준유사암.. 2024. 8. 10.
[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암진단비(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1. 보험금의 지급사유이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으로 진단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 후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도 진단확정일을 사망일로 간주하여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 미경과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정의됩니다.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간주합니다.2.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 .. 2024. 8. 10.
[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가입Ⅱ)보장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자동갱신 시, 갱신일이 보장개시일로 간주됩니다.제2조: 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5대고액치료비암은 .. 2024. 8. 10.
[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16대특정암진단비(간편가입Ⅱ)보장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6대특정암진단비(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6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16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16대특정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후, 16대특정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제2조: 16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 특별약관에서 언급된 「16대특정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지정된 질병을 의미하며,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 2024. 8. 10.
[메리츠화재]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adycar 영업용자동차보험 -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1. 적용대상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보상하는 손해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용어풀이견인개시한 때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 2024. 8. 9.
[메리츠화재]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1. 보상하는 손해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피보험자가 다른 사람(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죽게 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공탁금을 회수시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보험금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구분실속형기본형고급형사망2,000..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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